• 2024. 10. 9.

    by. jiho1102398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조건, 절차, 비용, 무료 상담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 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들은 3년(특정 조건에 따라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과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표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신청자에게 법률적인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정리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정리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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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의 채무 금액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 15억원
      • 위 담보 채권 외의 개인회생 채권: 10억원
    2.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 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절차 및 패스트트랙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비용 정리

     

    개인회생 절차 비용 정리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받아 부채를 줄이고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행 속에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은 최대 97%나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변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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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패스트트랙(Fast-Track) 소송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패스트트랙 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사무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전담 재판부에 배정되어 빠르게 처리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및 무료 상담

    개인회생 법원 납부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가 붙어야 합니다.

     

    예납 비용
    여기에는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그리고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신청인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시 미리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미납 시 처리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30,000원 (전자소송 신청 시 10% 할인)
    송달료 1회분 송달료 5,000원<br>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추가 비용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보수비용 발생

     

    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임명되면, 대부분 채무자가 영업 소득자인 경우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경우 보수로 15만원에서 30만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급여 소득자로서 채무 총액(담보부채 포함)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 판매원, 법인 대표자,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시: 채권자가 5명이고, 총 채무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가 전자소송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항목 내용
    인지대 27,000원 (전자소송으로 인한 10% 할인)
    송달료 260,000원 (계산식: 5,200원 x (10회 + 5명 x 8회))
    추가 비용 외부 회생위원 보수 150,000 ~ 300,000원
    합계 437,000 ~ 587,000원

     

    개인회생 전문가 의뢰 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의뢰할 경우,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2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각 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작한 개인회생 신청 지원 관련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부
    • 재산 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부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부, 또는 소득진술서 1부 및 확인서 2부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 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변제계획안 1부

    변제계획안은 반드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소송구조제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법원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