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기간 서류 방법 총정리

다자녀 통행료 할인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됐고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28일부터 할인제도가 시행됐습니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말 여행이나 귀성길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누구일까?

미성년 자녀 2명부터 할인 대상이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할인율신청 시작할인 적용
2명10%2026년 8월 10일2026년 8월 22일부터
3명 이상20%2026년 7월 22일2026년 7월 28일부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은 1대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해야 한다

같은 세대의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명이 신청하면 되며, 부모가 각각 별도의 차량을 등록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청 안내에서도 동일 세대의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한 경우 다른 부모의 중복 신청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받을 때는 등록한 차량에 신청자인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자녀 할인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출퇴근 때 매일 10~20%가 할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 나들이나 주말 여행처럼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할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 중이다

2자녀 가구의 사전 신청은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기인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됐으며,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8일 현재는 5부제를 신경 쓰지 않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의 실제 통행료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미리 완료했더라도 8월 21일까지 이용한 통행료에 소급해서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등록 조건을 충족해 이용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은 이미 할인 적용이 시작됐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했고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자녀 이상 가구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더라도 다자녀 할인 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6년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짧은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하는 지원금과 달리 시행기간 중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전등록을 통해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향후 세부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시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최신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서류는 무엇일까?

영업소 방문 신청 시 가족관계와 차량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청 안내에 명시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 또는 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관련 임차·대여 계약서

영업소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일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공하므로 반드시 모든 증명서를 종이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할인은 부모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렌터카·리스 차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소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차량의 장기 사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온라인 신청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한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자인 부 또는 모가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가족관계와 다자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할인받을 차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6.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7. 휴대전화번호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8. 선불카드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9. 신청 완료 후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자녀 가구당 신청인 명의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 선불 하이패스 이용 시 환급계좌 1개를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자녀 할인이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자녀 감면 신청을 별도로 완료하고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실제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할인은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단순히 차량번호만 등록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출구 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신청자인 부모가 실제 등록차량에 탑승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차량만 빌려 타고 신청자인 부모가 함께 타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후불카드와 선불카드의 할인 방식이 다르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를 나중에 청구하고,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우선 통행료를 결제한 뒤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카드를 이용한다면 신청 과정에서 환급계좌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섞인 경로는 특히 확인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된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상 전체 경로가 고속도로라고 해서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10% 또는 20%가 할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자녀 가구도 이미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세 자녀 이상은 20% 할인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주말·공휴일 이용 전에 승인 상태까지 확인해 두면 할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8월 15일부터는 초기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두 필요한가요?

A. 영업소에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이나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제도는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평일이나 민자고속도로 이용은 동일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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