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로장려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2025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신청하려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연도와 방식이 다르면 신청기간도 달라집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마감됐다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사람은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확인해야 할 일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해 5%가 감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12월 1일 이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청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2026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입력 과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메뉴를 선택합니다.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1544-9944를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ARS 신청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입니다.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받은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해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돼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문자와 링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안내문이 없다고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을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 바뀌었거나 소득자료가 늦게 반영된 경우처럼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내문 유무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중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대리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국세와 관련된 일반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대상 조건
2025년 귀속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본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회사 급여처럼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어떤 신청을 하면 될까?
2025년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한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지만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5% 감액되지만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한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상반기분 장려금을 미리 신청하고 싶다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가 8월이라면 아직 신청기간 전이므로 9월 1일부터 홈택스나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수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현재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은 '9월 반기신청'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질문 2
Q.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질문 3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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