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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 제도를 통해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인정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짧게 보신 후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면 이 글을 보기 전에 아래 공유드린 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 관련 모든 내용이 있으니 아래 공유드린 곳으로 가셔서 실업급여 관련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간단 설명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통해서만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수급 기간 내에 구직활동이나 재취업 활동을 1회 이상 진행하고 인증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인정은 1~4회 차까지는 1회, 5회 차부터는 2회의 활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종류
- 일반적인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 사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실업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주도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차와 3차 실업인정 회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방법 순서
- 아래에 공유드린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으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내용들을 읽어보신 후 약관에 확인함을 체크하신 후 계속 진행해 줍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다 확인한 후 다음으로 가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서 확인서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하러가기을 선택했다면 구직활동내역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오른쪽 부분에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구직한 활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불러오면 편리하게 구직활동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 인정일 당일, 늦어도 오후 5시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일이 아닐 경우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전송 버튼이 비활성화됨)
- 가능하면 오전 중에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시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진행되며, 구직활동은 4주 동안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최소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동일 프로그램은 최대 2회까지만 인정)
직업훈련 수강 시
직업훈련은 월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실업인정이 되며,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업 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이나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