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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내가 은행에 얼마의 현금이 있고, 월급은 얼마이며, 집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월급, 부동산, 현금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가구는 5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공유드린 사이트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이용한 기초연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 어르신이 혼자 사시고,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인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A 어르신이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으면, 총소득은 233만 원이 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만 원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기초연금에서 20만 원이 감액되어 12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에서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을 뺀 179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53만 5천 원을 뺀 287만 원 이하이어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기 위해 월급, 부동산, 현금 각각 얼마까지 보유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금액은 월급만 있을 때, 부동산만 있을 때, 현금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관련된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자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매매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제를 적용한 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 대도시 및 특례시: 집값이 7억 7,40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도시: 7억 2,400만 원 이하.
- 농어촌: 7억 1,150만 원 이하.
전액 수급을 원한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 대도시 및 특례시: 6억 7,35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6억 2,350만 원 이하
- 농어촌: 6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 대도시 및 특례시: 11억 5,74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1억 740만 원 이하.
- 농어촌: 10억 9,490만 원 이하.
부부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려면
- 대도시 및 특례시: 9억 9,66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9억 4,660만 원 이하
- 농어촌: 9억 3,41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집값이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융재산)
다음으로 금융재산, 특히 은행 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6억 5,900만 원을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으로 산정되며, 10억 4,240만 원은 340만 8,000원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6억 5,900만 원, 부부가구는 10억 4,240만 원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액 수급을 원할 경우 단독가구는 5억 5,850만 원, 부부가구는 8억 8,16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근로소득)
근로소득, 즉 월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 110만 원에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많이 공제가 됩니다. 월급 기준은 세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급이 414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706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 수급하려면, 단독가구는 366만 원, 부부가구는 63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배우자와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수령내역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맞춰서 현금, 재산, 월급 각각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